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됩니다.
여당은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허위사실공표죄가 헌법에서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꼼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법원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이재명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꼼수를 즉각 기각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도 늦어지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항소심이 접수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 첫 공판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며 신속한 기일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공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의도에 동조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무런 증거 없는 정치 탄압용 조작 기소 사건보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벌인 내란 사건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심리는 내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김기열 조세권
영상편집: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