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무렵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이 '12월 2일 영부인에게 문자 2통을 받았고 3일에 답장을 보냈는데 기억이 나는가'라고 질문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조 원장은 국회 측 대리인 장순욱 변호사가 '누가 의심하면 어떻게 답변하겠는가'라고 묻자 "결국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문자 내역)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습니다.
![](http://image.ichannela.com/images/channela/2025/02/13/000002677524/00000267752420250213142201828.jpg)
이에 장 변호사가 '이 무렵에 연락한 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계엄 전날 영부인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은 왜 한 것인가'라고 묻자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원장은 계엄 선포 전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의 통화 내역에 대해 묻자 "성 의원은 친분이 있어 전화는 가끔 한다"면서도 "당장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장 변호사가 '국정원장도 여당 의원과 통화했는데 정보위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차장과 통화한 것이 문제인가'라고 추궁하자 "정보위 간사와 통화해야 한다면 국회 담당인 기조실장과 통화해야 한다. 1차장의 전화는 조금 의아스럽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