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출처: 뉴시스)
오늘(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전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음란물이 공유된 것의 작성자나 카페 관리인이 아닌 방조자도 수사, 처벌 대상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2008~9년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방조 부분은 지금 포인트를 맞춰 보긴 어렵다"며 "최근 행위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있지만, 최초 부분의 시효는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어제 기준 문 대행의 고교 동문 카페 관련 신고된 사건은 총 211건에 달합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 대행이 속한 대아고등학교 15회 동문 카페에 음란물이 유포되고, 문 대행이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