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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형배 동문 카페 최초 음란물 공소시효 지나”

2025-02-17 17:20 사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출처: 뉴시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고교 동문회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최초 공유된 음란물 게시글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늘(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전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음란물이 공유된 것의 작성자나 카페 관리인이 아닌 방조자도 수사, 처벌 대상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2008~9년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방조 부분은 지금 포인트를 맞춰 보긴 어렵다"며 "최근 행위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있지만, 최초 부분의 시효는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어제 기준 문 대행의 고교 동문 카페 관련 신고된 사건은 총 211건에 달합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 대행이 속한 대아고등학교 15회 동문 카페에 음란물이 유포되고, 문 대행이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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