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장 4월 18일로,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데, 국민의힘은 헌재를, '진보 법률사무소'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 법안이 지난 14일 발의됐습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재판 공백 방지를 위해 후임이 없으면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를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4월 18일 전에 탄핵 심판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그(4월 18일) 전에 끝나야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을 충원하는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사실상 문형배, 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헌법이 정한 6년 임기를 무시하고 헌재를 '진보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복기왕 의원은 "특정인 임기를 늘리려 한 건 절대 아니다"며 "탄핵 정국이 정리되고 나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이철 김명철
영상편집 : 김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