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보건복지부의 상반기 전공의 추가모집 기간 병원에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도 입영 통보를 받아 군에 입대하거나 수련 중에도 입영대기 상태가 유지되는 전공의들이 나오면서 의료계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수련·입영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1월과 달리, 추가 모집기간인 2월 수련병원에 복귀한 사직 전공의는 이러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수련 중에도 입대를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와 형평성 저해 소지가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A 대학병원은 채널A에 "2월 복귀할 예정이었던 전공의들 중 3월 입영통지서를 받아 병원으로 복귀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B 대학병원 역시 "2월 수련 복귀를 희망한 전공의들이 있었지만 군대에서 입영통지서가 나와 합격시킬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수련병원을 떠난 뒤 1년 만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 C 씨는 채널A에 "추가모집 기간 중 병원에 문의하니 '수련 중 입대하는 경우는 없다'고 답변해 고심하다 복귀했다"며 "통상적인 것처럼 수련을 마친 뒤 군복무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상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이 저조하자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2월 말까지 추가모집을 시행하며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당시 수련·병역특례 적용을 연장할지는 당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복지부는 "전공의 병역특례는 기존에 밝힌 대로 2월 추가모집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만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국방부·병무청과 특례 연장에 대한 협의를 확실하게 마무리 짓지 않고 2월 추가모집부터 나선 게 아니냐는 게 의료계의 주장입니다. 전공의 C 씨는 "추가 수련모집 공고에는 이번 3월 입영 대상에 대한 합격취소 안내만 나와 있었을 뿐 '입영 대기'에 놓인다는 안내는 없었다"며 "대다수 전공의들이 이번 입영 대상만 아니면 원래대로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영이 유예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방부는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입영대기자)’로 분류해 최대 4년간 나눠 군의관, 공보의 등으로 입영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긴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6일 발령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사직한 전공의들은 '현역 미선발자'로 구분돼 사직 후 수련병원에 복귀하더라도 수련 중 군의관이나 공보의 입영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존에는 수련 중인 전공의들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현역 입대가 불가하고,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영유예를 받은 뒤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입대해 왔습니다.
전공의 C 씨는 1년 만에 돌아온 수련병원에서 '재사직'을 고려 중입니다. 수련 중간에 입영 통지를 받아 군대에 가게 되면 3년 뒤 군복무를 마치고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지 불투명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달 중 국방부의 훈령 개정안이 기본권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행정소송을 위한 로펌 선정을 마쳤고 이르며 이달 중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