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자를 오는 금요일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습니다.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질문1] 송정현 기자,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론을 두고 헌재의 숙고가 참 길었네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 이후 한 달이 지난 오늘 오전에서야, 탄핵심판 선고일자를 지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최종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발표한 건데요.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12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으로 역대 최장 심리를 거쳤습니다.
오늘 오전 재판관 평의를 통해 선고일자를 정한 뒤 국회와 대통령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 선고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비춰볼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2배가 넘는 숙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한덕수 총리 사건 선고가 먼저 나와 일각에선 헌재 내부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질문2]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향방이 달라질 텐데, 어떻게 예상합니까.
[답2]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3명 이상 나온다면 탄핵심판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반대로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심판 인용이 결정돼,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파면됩니다.
이럴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조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데 오는 6월 3일 대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선고 당일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강철규
영상편집: 박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