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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나경원 “이재명 ‘유혈사태’ 언급 아주 고약…일종의 내란 선동” [정치시그널]

2025-04-02 09:06 정치


시그널Pick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尹 탄핵심판' 선고 이번주 예상했다"
"4대 4기각 예상…진보 좌파적 헌법재판관 4명은 불변예상"
"'개헌 면허증' 헌법에 있고 대통령에게 있어"
"이재명 '유혈사태' 언급 아주 고약…일종의 내란 선동"
"민주당의 8대 0…80년대 군부 비상계엄과 등치시킨 것"
"헌법재판소, 민주당의 패악질 인지하고 있을 것"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출석하지 않을 것"
"현재 대선준비할 때 아냐…4월 4일이 먼저"
"이재명 재판부 힘들 것…이재명 할 수 있는 것 다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나경원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많이 바쁘시지요? 저희 들어오시기 전에도 전화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 나경원 : 그래서 그냥 내일 모레.

▷ 노은지 : 선고 때문에.

▶ 나경원 : 네. 아무래도 그렇죠.

▷ 노은지 : 어제 저는 예상하지 못하고 선고기일이 속보로 뜨는 걸 보고 놀랐는데 의원님은 어떠셨나요? 예상하셨어요? 4월 4일쯤에는 잡힐 거라고.

▶ 나경원 : 저는 이번 주 안에는 선고기일이 잡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다른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도 선고기일이 변론 종결일보다 길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번 헌법재판소는 다른 탄핵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탄핵 사건들을 보니까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선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 탄핵이 탄핵사건의 변론 종결일이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 종결일보다 6일 빨랐습니다. 그걸로 따지면 이번 주에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선고를 하겠다. 다만 그렇게 따지면 지난주 월요일이 한덕수 대행 탄핵 재판 선고일이었으니 이번 주 주 초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번 주에는 또 보궐선거도 있고.

▷ 노은지 : 오늘이 또 재보궐선거 선거일이죠.

▶ 나경원 : 그리고 또 대통령 사건이 조금 더 쟁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말에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는 판결을 선고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지금 굉장히 마은혁 후보 임명에 대해서 민주당이 압박을 하면서 위헌 입법을 서슴치 않고 있거든요.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라는 헌법 규정이 있는데 임기 연장 법안을 만든다든지 또는 뭐 마은혁 후보의 임명권은 어쨌든 대통령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그런 건데 그걸 갖다가 의제, 임명 의제로 한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위헌 입법을 하면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더 이상 본인들의 어떤 그 안에서도 물론 편향적인 분들은 끝까지 마은혁 후보를 한 번 더 기다려 보자. 그런데 사실은 마은혁 후보가 이번 주에 임명이 된다고 해도 기록을 다시 보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들 임기 전에 판결을 한다는 건 국민들한테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재판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 노은지 : 그렇죠. 자료도 많게는 몇만 쪽이라는데.

▶ 나경원 :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해서 순리대로 하겠다고, 순리대로 하겠다는 생각들이 우세했을 거고 그 생각에 압도돼서 이번 주로 선고기일을 잡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동안에 5:3 데드록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인용 결정이 나올 것 같았으면 진작에 선고기일을 잡았을 텐데 기일을 못 잡는 것 보니까 5:3 상태 또는 4:4로 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 아니겠느냐 했는데 그러면 날짜가 잡힌 걸 보면 이거는 뭔가 해소가 됐다는 것 같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이제 결론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평결 절차를 마쳤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나경원 : 글쎄요, 어제 속보로도 그런 게 나오고 단독으로도 나왔는데요. 결정문을 쓰려면 어제 정도는 평결이 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오늘 오전이 마지막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번 헌법재판소 운영을 이렇게 쭉 보면 여러 가지 탄핵 사건들이 있었고 특히 한덕수 대행 탄핵에서 보면 각하 둘, 기각에 대한 별도 의논이 하나 있었고 또 인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억지로 만장일치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 결국 헌법재판관들 개개인의 헌법과 법의 판단을 존중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네 분은 정치 편향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게 우리가 이미 그동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보다시피 네 분의 소위 좌파적 정치 편향성을 가지신 분들은 생각이 안 바뀔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약간 헌법과 법의 해석에 굉장히 법리적인 해석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라서 조심스럽지만 저희는 저희한테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나경원 의원께서 여기서 탄핵의 각하 논리를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의원이 아니실까 싶어요.

▶ 나경원 :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 노은지 : 헌재에 관련된 의견서도 내셨었고 아무래도 기각보다는 각하식으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재판관이 많아보인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 나경원 : 그런데 주문이 각하로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주문이 각하로 나오려면 네 분의 재판관이 각하의 의견을 말해야 하는데 네 분의 재판관이 모두 각하 얘기를 하시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하 셋, 기각 하나라고 그래도 결론은 기각으로 나오고. 하여간에 기각이 하나 있으면 각하가 4명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명이, 5명이 만약에 인용이라고 그러면 역시 그 주문도 기각으로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노은지 : 그런데 국회 측 대리인단이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기각 결정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마치 헌법재판소가 계엄 면허증을 주는 것과 똑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요.

▶ 나경원 : 계엄 면허증은 원래 헌법에 있는 면허증입니다. 계엄 면허증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고요. 다만 그것이 요건에 부합하느냐, 마느냐를 따지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그 본안을 판단하기도 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한 것 자체가, 이 국회에서 탄핵소추한 대로 헌법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노은지 : 주요 사유를 빼버렸으니까.

▶ 나경원 :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이후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꼭 탄핵 재판으로 가져가야 되겠다고 한 이유는 결국 대통령의 계엄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한 것인데 내란죄를 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기 탄핵이라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각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엄격하게 이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 저는 이번에 판결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느냐 마느냐의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이 계엄이라는 이 엄청난 사태가 있고 한데 우리가 사소한 법을 뭘 따집니까? 이러한 민주당의 발언이었어요. 이것은 결국 국민의 권리 침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아주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서도 3심제를 채택하고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르겠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기본권, 인권의 문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번 계엄과 이런 사태에서 민주당의 의회 독재, 의회 민주주의, 이런 권력 구조에 있어서 또 민주당의 어떤 독재적인 행태, 이런 부분도 비판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재판이 잘못되면 바로 우리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유의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노은지 : 지금 여야 모두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반기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만약에 “불의한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불복과 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기각될 경우에는 불복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 나경원 : 박홍근 의원도 올렸고 이재명 대표도 그러한 얘기를 했죠. 유혈사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주 고약한 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고약하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 탄핵 사건이 기각이 되면 다 모두 일어나라 하면서 선동한다는 점에서 아주 고약한 워딩이고요. 저는 이번 헌법재판소 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이 너무나 다행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국론 갈등이 심하고 지금 나라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좀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가 나오면 다 들고 일어나라.

이건 선동이거든요. 일종의 내란 선동입니다, 한마디로.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고 거리로 나와라. 선동이라는 점에서 고약한 언동이고요. 두 번째 의미에서는 이것은 헌재에 대한 마지막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헌법재판소 재판은 정치적인 재판과 법적 재판의 교차점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순수한 법적 재판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재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중대한 사유 부분에 있어서도 따질 수 있지만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마지막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 파면을 했을 때 오는 사회 혼란 그리고 탄핵을 했을 때 사회 혼란도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너희들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걸 하면 우리 정말 나라를 유혈사태로까지 만들겠어. 이거는 엄청난 헌재에 대한 압박이죠. 저는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의 어제의 워딩은, 어제의 이야기는 정말 이거는 민주당 당대표로서 또 대선주자 1위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결국 내란 선동뿐만 아니라 헌재 압박이다.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다 희망과 바람과 전망 그리고 또 나름의 정보들이 취합된 거겠지만 민주당은 8:0 만장일치 파면을 얘기를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4:4 기각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게 민주당은 왜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왜 또 4:4 기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 나경원 : 민주당은 뭐 본인들은 이제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사실은 이제 그동안 우리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큰데 이번 대통령의 계엄을 1980년에 있었던 군부의 계엄하고 등치시키는 것이죠. 그 계엄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하는 결정이 맞겠죠.

그러나 이번 계엄은 그때 80년대 군부의, 신군부의 계엄과 다른 형태였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셨고 또 계엄에 이르게 된 여러 가지 국회의 의회 독재의 현황도 아시게 되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등치시켜놓고 그러니까 파면이야, 무조건. 군인이 국회에 들어왔으니까 그냥 파면이야.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실체를 따져 보자.

결국 계엄이 발효된 시간이 2시간 여밖에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군인 투입된 숫자, 이런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있지만 결국 의회 독재 부분도 있고 그 이전에 탄핵소추의 사유만 봐도 민주당의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민주당의 손에 넘어가면 걱정이 크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에, 원래 탄핵소추 사유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북중러를 멀리 하고 한미일 가치 외교를 했다는 것도 탄핵소추 사유로 삼는 민주당이라는 말이에요.

▷ 노은지 : 처음에 넣었다가 빼고.

▶ 나경원 :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비난이 거센 것 같으니까 슬쩍 뺐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 저희로서는 이제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8:0 인용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구체적인 걸 하나하나 따지면 실체 부분에 있어서, 절차 부분에 있어서 실체 부분에 있어서도 계엄과 포고령이 헌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경위가 있지 않느냐. 본인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동안 탄핵 재판을 다 기각했어요, 줄줄이 있는 줄탄핵을. 그래서 물론 대통령 계엄 이후에 있었던 탄핵도 있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검사 탄핵이니, 도대체 있지도 않았던 탄핵 사건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유조차도 불분명한 이런 걸 다 탄핵했던 걸 보면서 헌법재판관들도 민주당의 이 의회에서의 패악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공유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실체 판단에 있어서도 민주당 주장대로 계엄이 헌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대한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각하나 기각 의견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절대 안 변하는 4명은 빼고 나머지 4명은 그런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 노은지 : 만장일치 기각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불변할 것 같은 4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4:4 기각을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 많은데 그전에 대통령들을 비추어보면 아무도 출석을 안 했었는데요.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변론기일에도 다 나가셨다 보니까 4일에 혹시 직접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나가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 나경원 : 굳이 변론기일이야 주장을 해야 되고 하니까 나가시겠지만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하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 노은지 : 결과에 따라 출근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 나경원 : 그렇죠.

▷ 노은지 : 그런데 만약에 조기대선 얘기를 하는 건 국민의힘에서는 공개적으로는 다 안 하시기는 하는데 만약에 그래도 인용이 된다고 하면 대선을 치러야 하는 거잖아요. 6월 3일 유력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어쨌든 대비는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상황으로써는 그런 얘기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거나 이런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 나경원 : 저희는 대선 준비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4월 4일까지는 온몸, 온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조금 더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대선 준비야 늘 정당은 대선을 위해서 뛰는 조직 아닙니까? 그거야 뭐 항상 태세 전환과 이런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리고 책이 하나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제목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이 나와요.

▶ 나경원 : 공저자로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 그 신평 변호사님이 책을 쓰시는데 그전에 시집을 출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시집 출간기념회에 축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가서 축사를 했고 그러면 이 축사를 본인이 새로운 책을 쓰는데 거기에 좀 실어도 되겠냐고 그래서 저는 본인이 상당한 부분을, 지금 저도 그 책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쓰시는 거에 제가 한 축사 부분을 넣으시겠다고 해서 그러시라고 드린 말씀인데 공저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 노은지 :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저자로 올라서 마치 대통령과 같이 책을 쓰신 줄 알았어요, 저는.

▶ 나경원 : 아닙니다. 대통령실도 공식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의 최후 변론인가 그거 실은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로 축사라든지 그 자리에 가서 축사하신 분들이 다 공저자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그냥 신평 변호사의 책이군요.

▶ 나경원 : 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도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특히 나경원 의원께서는 판사 출신이시니까 판결문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파기자판 얘기를 하던데 파기환송보다 파기자판은 많이 희박한 가능성이 높일까 싶습니다.

▶ 나경원 : 사실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파기자판을 우리 당에서 어느 의원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파기자판은 전례가 없는데 대법원에서 원래 형사사건은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는 뭐 미결구금 일수 산입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거 정말 계산 숫자만 고칠 때 자판을 하지, 보통 그냥 환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형사소송법을 다시 한번 그래서 또 저도 봤어요. 그런데 파기자판을 못할 바가 없어요.

법에서 형사소송법상 이 파기자판이라고 건 뭐냐 하면 대법원에서 원심 법원, 고등법원이 한 판단이 잘못됐다 하면서 스스로 바로 판결을 하는 걸 자판이라고 그러고 잘못됐으니까 고등법원 다시 판단해 하고 보내주는 걸 환송이라고 합니다. 왜 파기환송이 그동안 형사재판에서 대부분이었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일종의 관행이죠, 관행. 대법원에.

그런데 이게 일단 첫 번째, 형사소송법상 그것을 금하고 있지 않고 자판할 수 있다는 그 요건이 있어요. 원심이 수집한 증거조사로 충분할 때. 원심의 소송자료가 충분할 때 자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형사소송법상 못할 바 없고. 두 번째 최근에 어떤 주장들이 법조계에서 최근 확산되고 있냐면 일본은 파기자판율이 54%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 노은지 : 상당히 높네요.

▶ 나경원 : 파기자판율이 5.5%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대법원에서 그냥 자판해버리면 빨리 끝나는데 다시 고등법원 갔다 다시 대법원 갔다 하면 이게 핑퐁을 하다 보니까 또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선거법 사건이고 선거법 사건은 6⸱3⸱3. 1심은 6개월 안에 2심은 3개월 안에 3심은 3개월 안에 하라는 건데 그러면 1년 안에 끝나야 하는 건데 지금 벌써 30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그렇다면 대법원 스스로도 이 일종의 선거법에 재판 기간에 관한 규정을 법원이 어겼으니 이거는 이제 이 자판함으로써 그나마 3심에 재판 선고기일을 단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재판 기간을. 그래서 세 가지 요인입니다. 재판 기간을 단축해 줘야 한다, 선거법에 따른. 그 취지를 살려줘야 된다.

두 번째로는 지금 학계나 법조계에서 우리 너무 재판이 길어지니 신속재판을 위해서 파기자판율을 일본처럼 높이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 세 번째, 형사소송법상 못할 바 아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거 안 돼라고 무조건 생각하지 말고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달라. 그런 취지에서 파기자판 이야기를 했습니다.

▷ 노은지 : 선거법 사건인데 너무 늘어졌으니까 결론을 빨리 낼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마지막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관련된 항소심 첫 재판이 5월 20일에 진행이 된대요. 그동안 공판 준비기일만 있었고 5월 20일, 6월 3일 이렇게 2개 날짜가 잡혔는데 6월 3일이 결심공판일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선고가 7월 초 정도, 6월 말, 7월 초 정도에 나오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조기대선이 벌어지게 되면 대선 스케줄이랑 딱 맞물리더라고요.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지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 나경원 : 조기대선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재판이 참 이재명 대표 재판하는 재판부 힘들 것 같아요. 송달 안 받지, 회피하지, 변호사 선임 늦게 하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더라고요, 정말.

▷ 노은지 : 일단 불출석 사유서도 내고 이러겠죠.

▶ 나경원 :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그런 조기대선이라는 불행한 일이 있다면 사실 재판은 어려워질 것이고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또 큰 혼란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많은 범죄 혐의로 재판을 하고 있고 사실은 기소만 안 되는 거지, 현직 대통령이. 재판이 중단되는 사유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논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재판 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나경원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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