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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직 지원 전 文에 ‘내정’ 보고”

2025-04-26 19:29 사회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회사에 전 사위를 채용하게 한 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직 공모 절차가 진행되기 전, 이 전 의원이 내정된 사실이 문 전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직 전 의원은 2018년 2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임명되기 두 달 전, 이미 청와대가 내정 사실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사장 임명 6개월 뒤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사실상 이 전 의원을 단수 검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진공 이사장 공모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문 전 대통령에게 이 전 의원 내정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사위 채용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형연 /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지난 24일)]
"제3자가 뇌물 수혜자인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 관련해서 검찰은 부정한 청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 재판에서 “청와대 내 일련의 내정이 있었다”며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허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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