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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본회의 통과…“조희대도 수사 가능”

2025-06-05 19:14 정치

[앵커]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은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란특검을 포함해 이른바 3대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3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3대 특검법을 가결시켰습니다.

3대 특검법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특검', 공천개입,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특검', 해병 장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 관련 '채 상병 특검' 수사의 법적 기반이 갖춰진 겁니다.

3특검법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습니다.

규모와 수사 기간에서 역대급 특검입니다.

내란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에 연장을 하면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합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의 120일보다 50일 더 긴 겁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때 뭐했는 지 의심하는 부분이 있다"며 "조 대법원장까지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비상계엄 전후로 윤 전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받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 중 한 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채널A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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