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거는 끝났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대선 TV토론 발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이틀 만에 17만 명 넘는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를 받게 된 건데요,
이 의원,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준석 / 당시 개혁신당 대선 후보(지난달)]
"이런 얘기 했다라면 이건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을 제명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 동의자 수는 오늘 오후,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인은 이 의원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적었습니다.
이 의원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어제)]
"그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 의원 제적 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국회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먼저 관련 상임위가 열리면 90일 이내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할지를 결정합니다.
헌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구혜정
선거는 끝났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대선 TV토론 발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이틀 만에 17만 명 넘는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를 받게 된 건데요,
이 의원,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준석 / 당시 개혁신당 대선 후보(지난달)]
"이런 얘기 했다라면 이건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을 제명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 동의자 수는 오늘 오후,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인은 이 의원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적었습니다.
이 의원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어제)]
"그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 의원 제적 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국회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먼저 관련 상임위가 열리면 90일 이내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할지를 결정합니다.
헌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구혜정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