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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조건부 보석 불복…구속기한 10일 남아

2025-06-16 19:21 사회

[앵커]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 만기를 열흘 앞두고 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석에 붙은 조건이 사실상 구속 연장이나 다름 없다며 석방을 거부한 건데요.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구속 상태로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법원의 보석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보석 보증금 1억 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직권 보석을 결정하자, 곧바로 보석 거부 입장을 밝히고 보석 결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보증금을 제출하지 않고 서울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돼 있습니다.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치소에서 출소할 수 없습니다.

구속 피고인이 석방을 거부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늘 보석 결정이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 연장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석 조건이 부당하다고 호소한 겁니다.

6개월의 구속 기간이 오는 26일이면 끝나는 상황에서, 조건이 달린 보석보다는 열흘을 더 기다려 행동에 제약 없는 구속 만료 형식의 석방을 선호하는 걸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건을 부가해 보석을 결정하는 건 통상적 실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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