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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예금 ‘1억’까지 보호

2025-07-01 19:35 경제

[앵커]
오는 9월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두 배 높아집니다.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맡긴 돈 1억 원까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밖에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적지 않은데요.

오은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예금보호한도는 돈을 맡겨둔 금융사가 파산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이었는데, 24년 만에 두배로 오른 겁니다.

은행, 보험, 증권사 뿐 아니라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예금보호한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일반 예금 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도 보호가 됩니다.

이번 조치로 보호되는 예금 계좌 비중도 100% 가까이 높아집니다.

여러 금융사에 돈을 나눠 관리했던 소비자들은 목돈 관리가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한 은행에 여러 계좌를 가진 경우 1억 원 초과분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반면 한도 내에 여러 은행에 나눠 넣은 경우 총액이 1억 원을 넘어도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김선지 / 서울 강서구]
"1억 원이나 되니까 더 안심하고 예금이나 적금을 은행에 넣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30%가 적용되고,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됐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달 중부터 네이버나 카카오뱅크 등  일부 은행 어플 등에서도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영상취재:박찬기
영상편집: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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