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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취재]“사망자 절반으로”…늦추고 멈춘다
2018-01-24 11:17 뉴스A 라이브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9명. 이웃나라 일본의 3배, 다른 선진국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여러 교통 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김현지 차장이 짚어드립니다.

[질문] 많은 교통 법규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꼭 기억해야 할 것 먼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도심 지역 속도제한이 지금보다 낮아짐. 현재는 60km 인데 50km가 되는 것. 덴마크에서 이렇게 속도를 낮췄더니 사망 사고가 24% 줄고 부상 사고도 9% 줄어. 지금 세종시에선 시속 50km 제한으로 시범사업 하고 있어.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속도. 운전자가 강제로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게 하는 방안도 있어.

도로를 구불구불하게 해서 속도를 못내게 한다든가 횡단보도 윗면을 불룩하게 만들어서 횡단보도 앞에선 무조건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도록 하는 방법.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 나오기 전에 차로폭을 줄여서 속도를 못 내게 하는 방법 등 적극 도입.

[질문] 이번 대책을 두고 정부는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 통행 체제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실제로 횡단보도에서 더 엄격해진다면서요?

횡단보도가 녹색불일 때 그냥 지나가도 위법이 아닌 사항이 있었어. 바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다음 나오는 횡단보도.

현행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차량이 멈춰야 할 의무가 없어. 횡단보도 신호는 차량에 대한 신호가 아니라 보행자 신호기 때문에 차량이 꼭 안 따라도 된다고 한 것.

하지만 앞으론 녹색불이 들어 온 횡단보도에선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함. 사람이 있든 없든 일단 서고, 안전하다고 판단한 다음에야 움직일 수 있어.

또 하나 주목할 만 한 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것.

지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일시 정지하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길가에 서 있어도 일시정지 해야 함.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뀐다는 의미가 있어. 벌금도 매길 예정. 벌금 3만원, 벌점 10점 검토 중.

[질문] 음주운전 기준도 강화되죠?

현재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0.05%. 앞으로 0.03%로 낮추는 것. 소주 1~2잔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주종에 상관없이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 특히 택시, 버스 같은 대중교통 운전자들 처벌 수위가 높아져. 택시 기사는 단 한 번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택시 운전 자격을 잃게 됨.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낮추는 법안은 지난해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인데, 상반기 중 국회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

[질문]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망 사고를 내는 게 화물차나 버스들인데, 어떤 대책이 나왔을까요?

네 우선 운전사의 졸음운전이 비상인데요. 졸다가 앞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박는 사고가 여러 번 났죠. 그래서 이런 큰 차들에는 비상자동 제어장치를 달게하는 대책이 나 왔다. 우선 영상을 함께 보시죠

시속 45km로 달리던 버스가 앞 차량에 부딪히기 직전 급하게 멈춰섰는데, 충돌하기 전에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장치, 비상자동제어장치입니다.

새로 출고되는 버스나 트럭에는 이런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되고 이미 운행 중인 차량에는 비용 지원.

이 장치 값이 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 국비와 지방비로 250만 원 지원. 2022년까지 광역버스 등 총 7300대에 장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

이밖에도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80점으로 높이고,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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