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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최장 20일…MB ‘옥중조사’ 거부 가능성
2018-03-23 19:39 뉴스A

구속 후에도 검찰은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참모들은 '검찰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면' 옥중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경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집행한 시간은 어젯밤 11시 57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열흘이지만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달 10일에는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0억 원을 받아 총선용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혐의와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을 위해 특활비 5천만 원을 받아 쓴 혐의는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윗선으로 보고 있어 반드시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새로운 혐의가 아닌 기존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훈 / 이 전 대통령 변호인]
"만약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시면 아마 (이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 검찰이 구치소 방문조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구치소 방문조사를 5차례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 입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영상편집: 배영주
그래픽: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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