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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영업자 지원 방안, 1년 전 대책 ‘그대로’
2018-07-18 19:32 뉴스A

정부가 이처럼 목표치를 낮춘 것, 앞으로는 더 힘들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함께 내놓았는데요.

1년 전 대책과 크게 달라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최저임금이 발표된지 나흘만에,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 원 내에서 지원하고,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1년 전 나온 대책과 비슷합니다.

[고형권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지난해 7월)]
"안정적인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

[김동연 / 경제부총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표 8대 법안 등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도 내용만 조금 구체화됐을 뿐 지난해와 마찬가집니다.

[고형권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지난해 7월)]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영세사업체의 각종 세금, 금융 비용 절감 방안도."

[김동연 / 경제부총리]
"(카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추고… ."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실망감은 여전합니다.

[김대준 / 소상공인연합회 노동환경인력분과위원장]
"작년과 되풀이 되는 소리만 할 뿐이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난 사이에 바뀐 게 없잖아요. 정부의 이행능력이 떨어지지 않나."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영상취재:이성훈
영상편집:이재근
그래픽: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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