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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풍등 화재 26건…법 개정해도 ‘역부족’
2018-10-09 19:44 뉴스A

이번 화재의 단초가 된 풍등, 위험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풍등을 제한하는 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 내용을 들여다 보면 풍등을 막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밤하늘을 가득 메운 각양각색의 등불들. 제각각 소원을 적어 하늘로 날려보낸 풍등입니다.

축제와 명절 때 즐기는 문화로 자리잡았지만 한편에선 풍등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불이 붙은 연료를 품고 날다 건축물이나 산에 떨어지면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풍등으로 인한 화재는 26건에 이릅니다.

지난 1월 축구장 70개 규모의 면적을 태운 부산 삼각산 산불 역시 풍등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풍등처럼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전문가들은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날리지 말라는 명령을 어길 때만 벌금 2백만 원을 부과할 뿐 정작 날리는 건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유식 / 한국국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신고하고 허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화재 위험성이 있는 계절이 있잖아요. 풍등을 날리지 못하게 기간을 정한다든지…"

소방당국은 저유소 등 화재 발생 위험지역을 풍등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cando@donga.com
영상편집: 배시열
그래픽: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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