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단독]옥중서도 ‘꼬박꼬박’…구속 공무원도 월급 받았다
2018-10-09 19:57 뉴스A

매년 수천 명의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구치소에 수감돼도 월급이 꼬박꼬박 지급됩니다.

유죄가 확정돼 공무원직을 잃어도 월급을 환수할 방법이 없는데요.

국민의 세금이 범죄자에게 지급되는 현실을 사공성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유족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은 지난달 5일 구속되며 직위 해제 됐습니다.

지난달 2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휴직 처분만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돼 일을 못하는 신세지만 군인 급여일인 내일 월급의 절반을 받습니다.

기소돼 휴직을 한 경우에도 기존 급여의 50%를 주도록 한 군인사법 때문입니다.

[고영지 / 경기 김포시]
"잘못 했는데 돈까지 받으면 국민들이 진짜 도둑놈을 먹여살리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김동희 / 인천]
"너무 부당하고 몰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공무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매년 5천 명 이상의 공무원이 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지만, 구속되더라도 최대 70% 수준까지 급여을 버젓이 받아갔습니다.

[김중로 / 바른미래당 의원]
"저도 군 (소장) 출신이지만, 유급휴가나 다름 없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김중로 의원은 공무원의 유죄가 확정되면, 직위 해제 기간에 받은 급여를 국고 환수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402@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오수현
그래픽 : 권현정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