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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초 동안 울린 119 연결음…2심도 “살인 아니다”
2018-10-12 19:48 뉴스A

피해 보상 액수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위로 다시 후진해 사망사고를 낸다는 흉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이와 비슷한 이른바 '떡볶이 배달부 사망'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살인이 아니라 과실에 따른 사망이라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를 성혜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떡볶이 배달을 하던 한 청년은 지난 2월, 4.5톤 화물트럭에 치였습니다.

차문을 열고 이 청년을 확인한 트럭 운전기사는 자동차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후진했는데, 피해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고 당시 핸들 조작 방향을 봤을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119 신고 통화기록도 법원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검찰은 후진을 한 뒤 피해자를 확인하지도 않고 119에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한 것으로 볼 때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현장음]
"(숨은 쉬어요?) 안 쉬어요."

119 통화 연결음이 4초동안 울린 점을 감안해 영상을 다시 맞춰보면, 이 통화 당시 피해자를 가까이에서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새롭게 파악된 겁니다.

[한문철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액이 1억이든 10억이든 보험사가 다 물어줍니다. 돈 때문에 죽게 하는 게 낫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법원은 트럭 운전자에게 살인 혐의 대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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