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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주장, 추측성 의혹” 결론에 “할 말 없다”
2018-10-12 19:50 뉴스A

최근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은 없었다"며, 당시 검찰 고위 간부들과 권성동·염동열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죠.

채널A가 무혐의 결정서를 입수했는데요,

안미현 검사가 추측만으로 의혹을 제기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는 안미현 검사의 주장이 "추측에 불과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안 검사는 "검찰 간부가 권성동·염동열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안미현 / 검사 (지난 5월)]
"증거목록 삭제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다른 때보다는 좀 더 강한 어조로 부장님께서 빼라고 하신 날이었습니다."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안 검사는 대포통장 수사로 강원랜드 수사기록은 검토조차 다 하지 못했고, 법원에 제출된 증거자료에는 문제의 증거자료가 포함돼 있었다는 겁니다.

또 안 검사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한 의정부지검 발령 인사는, 법무부가 '검찰 신뢰를 저하한 검사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안 검사의 일방적 주장으로 수사단 발족과 항명 사태까지 빚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안 검사는 채널A에 "직접 수사하지 않아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권성동 의원이 안 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결론이 나오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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