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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낮잠 자는 ‘스토킹 처벌법’ 6건…3년째 계류
2019-06-10 19:51 사회

내 집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또 다른 범죄,

스토킹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처벌이 애매합니다.

왜 그런지 권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홀로 사는 여성들은 '신림동 무단침입’ 사건이 남의 일 같지 않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이선영 / 경북 구미시]
"혼자 2층에 살 때 뒤 베란다로 누가 막 올라와서 문 열려고 한 적도 있고, 맨날 친구 집에 가서 자고… "

[김예하 / 전북 익산시]
"단순히 스토킹이라고 생각할 게 아닌데 악몽같이 그게 진짜 무섭거든요. 끔찍하고… "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현행법상 주거침입이나 공연음란죄 등을 적용하는게
전부입니다.

경범죄로 분류돼 있는 '스토킹'을 제대로 처벌할 법규정이 없어섭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스토킹이 범죄가 아니다 보니까 상해 정도까지 입어야 형사 사건화를 할 수 있고, 결국 인명피해가 나는 거예요."

국회에는 스토킹 처벌 법안이 6건이나 올라왔지만 3년쩨 계류상태입니다.

스토킹 범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처벌할 지를 놓고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섭니다.

[이명숙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스토킹 처벌법이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구원이 될 수 있는 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해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권 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영상취재 : 김용균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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