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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소멸의 길’ 현실화…이유와 전망은?
2020-07-31 19:32 뉴스A

사실상 전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있는 부동산 제도라고 하죠.

전세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제가 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국회연설 한토막 더 듣고 오겠습니다.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어제)]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Q1. 안 기자, 방금 윤희숙 의원이 전세는 이미 소멸의 길로 들어섰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임대차 3법이 전세가 사라지도록 등을 떠민 격이 됐거든요.

사실 전세는 이미 감소 추세였습니다.

서울 상황을 보시죠. 지난해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비중이 72%였어요.

2011년으로 돌려볼까요. 당시엔 84%였거든요. 8년만에 12%포인트 줄어든 겁니다.

Q1-1>저 숫자가 집주인들 마음이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바뀐걸 보여주는거라면. 왜 그런 걸까요?

옛날 얘기 할 수밖에 없네요.  1980년대 예금금리가 10%대였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초저금리 시대, 고작 1% 안팎입니다.

대형은행은 제로금리 수준이고요. 단순계산으로 설명할게요.

똑같이 전세금 6억 원을 은행에 굴린다고 치죠. 1980년대 기준으로는 6천만 원의 수익이 나지만 지금은 6백만 원입니다.

옛날이야 전세금만으로도 집주인에게 수익이 보장됐고, 세입자도 맡긴 목돈이 깎일 걱정 없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초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기대 수익이 워낙 낮아졌고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셋값도 크게 올릴 수 없으니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 대신 월세가 낫죠.

Q2. 거기에 이제 갭투자나 다주택 소유도 어려우니까, 전세 매물은 점점 더 없어지겠네요. 새 법 오늘부터 시행됐는데, 전세값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 급등을 피하지 못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1989년 사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어요.

개정이 한창일 때 전셋값이 29.6% 뛰었고, 이듬해에도 23.7%를 뛰었어요. 1991년 상승률이 4.8%로 안정될 때까지 2년간은 그야말로 '미친 전세'였죠

어떻게 안정시켰을까요.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90년대 초반에 수도권 1기 신도시 2백만 호가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임대료 상승을 상쇄했던 경험은 있습니다."

분당·일산 신도시 이야긴데요. 앞으로 불안한 실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적·질적 공급대책이 나올 지가 관건입니다.

Q3> 당장 전세 살거나 전세 주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문제입니다. 갈등이나 긴장이 벌써부터 생긴다고요?

어제 부동산 카페를 보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전세자금대출 받은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을 거부해서 세입자를 내보내겠다'

집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가능한가요?)

결과적으로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답변에 따르면 세입자는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고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도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건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분쟁 소지가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집주인 본인이 살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우 집주인이 전입신고만 하고 공실로 놔두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인데요.

아직 세부 가이드라인이 일일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정부는 6곳 뿐인 국토부 분쟁조정위원회를 인구 50만 명 이상인 곳에 최소 1곳 설치해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세는 아예 사라지고 분쟁이 생기고. 무조건 빨리 시작하다 국민들 실제 삶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안건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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