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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외’ 관보 발행…임대차법, 상정부터 공포까지 ‘52시간’
2020-07-31 19:24 뉴스A

지금부터는 오늘부터 당장 시행되기 시작한 임대차 2법에 대한 정부와 시장 움직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오늘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밀어붙이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게 정부 여당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졸속 입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먼저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한번 더 연장하고 전세값 상승폭을 최대 5% 이내로 제한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임시국무회의 개최에 별권의 관보까지 발행해 속전속결로 처리한 겁니다.

법안 상정부터 공포까지 불과 5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시급한 만큼 서둘러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별권 관보는 지난 3월 지방세 관련 시행 때도 발행된 적이 있습니다.

서둘러 처리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이준한 /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대 국회, 19대 국회에서 이야기가 됐던 법안들이예요. 법 자체에 투여한 시간은 적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당이건 긍정, 부정, 파생효과, 부작용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다."

[김형준 /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회법에서 법안이 심의되는 과정, 절차가 정해져있잖아요. 의회민주주의가 절차적으로 지금 훼손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안이 가진 시급성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접근이라고 (본다.)"

당위성만 앞세우며 밀어붙인 것이 오히려 정책의 신뢰성을 깎아내려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조주현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시장효과를 보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정책의 신뢰성이 많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민주당은 다음달 4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월세 신고제, 공수처 후속 3법 등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hye@donga.com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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