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비서가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문자 사진 보내기 말기…”
2021-04-06 12:42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4월 6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그런가 하면 이 서울시에서 만든 비서 업무 메뉴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서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적 일정에 동행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요. 겉옷 입히기, 사적 사진이나 문자, 이런 것들을 보내지 말기. 또는 분위기 유도하는 멘트도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관리자 유의사항에서는 비서 존중하기, 성적 차별 지시 금지. 이 정도만 벙벙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사실 비서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관리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내용이 오히려 더 우선이 돼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왜 비서가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중이 더 많을까요?

[손정혜 변호사]
서울시에 이제 답변은 관리자 행동 요령은 공무원 행동 강령과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이번 지침에는 비서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교육을 할 것이고 중복되는 걸 뺐다는 취지이죠. 다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요. 이런 성폭력의 범주는 권력형 범죄거든요. 우월적 관계를 이용하다 보니까요. 비서로서는 예를 들면 지금 이모티콘을 금지시켰는데요. 사적 문자. 상사가 사적 문자 보냈는데 읽고 답 안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관리자에게 좀 더 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칫 이렇게 지침이 굉장히 세분화돼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하급자에게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다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 하지 말라니까 왜 했어라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요. 이런 것들을 마련할 때는 굉장히 인권감수성에 따라서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서울시가 이런 지침을 만든 의도는 충분히 범죄를 예방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하고 하자는 의도도 담겨있기 때문에요. 무작정 이것을 비판적으로 볼 것은 아니고요. 이런 지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 서울시 직원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효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요. 특히 관리자 직급이 이것을 성실하게 받는 게 중요합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