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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 금지” 가처분 신청

2018-04-05 11:01 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원의 선고 장면이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은 어젯밤 생중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아람 기자!

[질문1]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사 소송을 담당하는 도태우 변호사에 이어 국선변호인단도 생중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군요?

[리포트]
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은 어젯밤 늦게, 법원의 선고 생중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냈는데요,

가처분 신청서에는 '선고 장면을 생중계로 공개하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민사 소송을 담당하는 도태우 변호사가 제기한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이미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서 생중계를 결정한 만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질문2]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법원의 생중계 결정을 비판하고 있죠?

이곳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일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직접 겨냥한 시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위도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경찰은 집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경력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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