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경 (출처: 뉴스1)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인정한 박 전 시장의 생전 행동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서울시가 2차 가해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강 씨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만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는 취지로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습니다.
박 전 시장은 '비서 강제추행' 관련 고소를 당한 뒤인 지난 2020년 7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하자 지난해 12월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권 없음' 처리했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를 접한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예상 못한 결과에 당황스럽다"라며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 등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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