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며 가수 이승환 씨가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이 씨의 헌법소원을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자막뉴스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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