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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 검사 퇴정 때 도대체 무슨 일이?

2025-11-27 19:07 사회

[앵커]
그러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때 검사들은 왜 판사 기피신청을 했고, 왜 항의하면서 퇴정했는지요.

그 날 그 재판 속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 신청한 증인은 모두 64명.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박상용 검사, 설주완 변호사 등 이른바 '연어 술파티' 동석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이 포함됐습니다.

교도관 증인도 42명을 신청했는데, 이 전 부지사가 술파티 시기로 지목한 시기 검찰에 왔던 교도관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 중 총 6명을 받아줬고 위증 혐의와 관련해선 쌍방울 직원 한 명만 받아줬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교도관과 재소자는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증인만 채택한 "불공평한 소송 지휘"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5일 안에 진행돼야 하는 만큼 검찰 측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수원지검은 재판부 기피신청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을 법정모욕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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