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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에 소집 통지 안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2026-01-16 19:05 사회

[앵커]
비상계엄 선포할 때 열렸던 국무회의, 제대로 절차를 지킨 거냐, 오늘 재판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계엄 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거니까요.

그 결과는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가 용산 대통령실 접견실로 들어섭니다.

한눈에 봐도 비어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회의소집을 통지하고 7명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 못할 만큼 긴급 상황도 아니었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 행사를 결정하는 자리였던 만큼 모두의 의견을 듣고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통령으로서는 계엄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평시에 국가현안에 관한 국무회의에 있어서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행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서명한 서류를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직후에 서명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자신을 향한 수사에 대비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행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해외언론 비서관을 시켜 '헌정질서 파괴 뜻이 없다'는 메시지를 외신 기자들에게 보낸 건 범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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