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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징역 5년’ 尹-특검 모두 항소 방침

2026-01-17 18:51 사회

[앵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죠.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모두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단 방침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팀은 주말인 오늘도 사무실로 출근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문을 분석하며 항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항소 마감 시한은 다음 주 금요일인 23일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 일부 무죄 결론에 불복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집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을 지시한 건 맞지만, 외부에 유출하지는 않았다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어제)]
"다른 사람들이 해당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범죄에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문건을 탄핵심판 증거로 활용하려 했다며, 허위공문서 행사죄도 유죄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다락 / 내란특검 검사 (지난달 26일)]
"탄핵심판이 진행될 무렵 피고인이 해당 문건을 찾았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언제든지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함으로써 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외신에 공보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무죄를 선고한 1심 결론에 불복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1심 재판부가 인정했고,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 침해를 유죄로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직권남용죄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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