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과 영종도를 잇는 세번째 다리가 지난 1월 개통했습니다.
다리가 놓이면 좋을 줄만 알았는데, 지역주민들 되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최다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킷이 아닙니다.
여긴 도로입니다.
하지만 추월은 기본, 질주는 부지기수, 내뿜는 굉음은 덤입니다.
영종도를 잇는 세번 째 다리입니다.
오토바이 운행이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길이 뚫리자, '굉음'이 왔습니다.
[현장음]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온다?>
"네 낮이고, 밤이고"
"근데 그냥 웅 소리가 아니라 왕 하면서 가니까."
얼마나 많길래 이럴까요.
30분 동안 여기서 가만히 세어 보니 106대가 지나갔습니다.
다리 위는 시속 60km로 속도 제한입니다.
다리를 건너고 마지막 단속 카메라 지나면 질주가 시작됩니다.
딱 그곳에 아파트 단지가 몰렸습니다.
소음 고통에 6월 지방선거만 기다린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현장음]
"저는 창문 옆에서 자는데 창문을 아예 못 열어요."
"오죽하면 여기 오토바이 못 다니게 하시는 분이 (선거에서) 시의원이나 구청장에 당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주민이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직접 듣고 보랍니다.
[현장음]
"안에서도 잘 들리네요."
[주민]
"오토바이들이 밤낮없이 막 다녀가지고 특히 밤에 더 많이 울리더라고요. 새벽에 너무 시끄러우면 갑자기 깰 때도 있고요."
<잠깐만 있어도 많이 들리네요.>
"그러니까요."
심야에 도로가 텅 비면, 굉음은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최다함 기자]
"20초 전에 갔는데 지금 여기서도 들려요."
[현장음]
"귀가 찢어질 듯이 나는 굉음도 있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는 솔직히 비비탄이라도 쏘고 싶더라고요."
<지금도 지나가네요>
"이쪽 라인에서 세게 달리니까요."
구청이며 경찰이며 민원이 쏟아집니다.
소음 기준 위반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현장음]
"88.5"
"(기준이) 87.1데시벨이어야 해요?"
"(기준) 넘기셔서 잠깐 대기해줄 수 있으실까요?"
소음 단속 중 예상치 못한 게 나옵니다.
(단속 경찰)
"음주를 얼마나 하셨어요?
(라이더)
"어제 12시까지 (소주) 2병이요."
(단속 경찰)
"중간에 멈추시면 측정 안 됩니다. 더 더 더 더 더 더. 0.036% 면허 정지 치수에 해당되세요"
지킬 것 지켜가며 달리는 라이더들에게도 이 상황은 답답하답니다.
[라이더]
"저희도 좀 안 좋게 시끄럽게 다니거나 그런 분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라이더]
"남산 같은 경우에는 몇 시 이후에는 몇 데시벨 이상은 통행 금지 이런 게 있긴하거든요. 그런 규제를 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라이더들은 많이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
구청은 추가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소음 피해를 막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음]
"봄에는 바이커들의 성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더 많이 찾아올 것 같다. 두렵다는 사람들도…"
현장카메라 최다함입니다.
PD: 장동하
AD: 진원석
인천과 영종도를 잇는 세번째 다리가 지난 1월 개통했습니다.
다리가 놓이면 좋을 줄만 알았는데, 지역주민들 되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최다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킷이 아닙니다.
여긴 도로입니다.
하지만 추월은 기본, 질주는 부지기수, 내뿜는 굉음은 덤입니다.
영종도를 잇는 세번 째 다리입니다.
오토바이 운행이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길이 뚫리자, '굉음'이 왔습니다.
[현장음]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온다?>
"네 낮이고, 밤이고"
"근데 그냥 웅 소리가 아니라 왕 하면서 가니까."
얼마나 많길래 이럴까요.
30분 동안 여기서 가만히 세어 보니 106대가 지나갔습니다.
다리 위는 시속 60km로 속도 제한입니다.
다리를 건너고 마지막 단속 카메라 지나면 질주가 시작됩니다.
딱 그곳에 아파트 단지가 몰렸습니다.
소음 고통에 6월 지방선거만 기다린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현장음]
"저는 창문 옆에서 자는데 창문을 아예 못 열어요."
"오죽하면 여기 오토바이 못 다니게 하시는 분이 (선거에서) 시의원이나 구청장에 당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주민이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직접 듣고 보랍니다.
[현장음]
"안에서도 잘 들리네요."
[주민]
"오토바이들이 밤낮없이 막 다녀가지고 특히 밤에 더 많이 울리더라고요. 새벽에 너무 시끄러우면 갑자기 깰 때도 있고요."
<잠깐만 있어도 많이 들리네요.>
"그러니까요."
심야에 도로가 텅 비면, 굉음은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최다함 기자]
"20초 전에 갔는데 지금 여기서도 들려요."
[현장음]
"귀가 찢어질 듯이 나는 굉음도 있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는 솔직히 비비탄이라도 쏘고 싶더라고요."
<지금도 지나가네요>
"이쪽 라인에서 세게 달리니까요."
구청이며 경찰이며 민원이 쏟아집니다.
소음 기준 위반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현장음]
"88.5"
"(기준이) 87.1데시벨이어야 해요?"
"(기준) 넘기셔서 잠깐 대기해줄 수 있으실까요?"
소음 단속 중 예상치 못한 게 나옵니다.
(단속 경찰)
"음주를 얼마나 하셨어요?
(라이더)
"어제 12시까지 (소주) 2병이요."
(단속 경찰)
"중간에 멈추시면 측정 안 됩니다. 더 더 더 더 더 더. 0.036% 면허 정지 치수에 해당되세요"
지킬 것 지켜가며 달리는 라이더들에게도 이 상황은 답답하답니다.
[라이더]
"저희도 좀 안 좋게 시끄럽게 다니거나 그런 분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라이더]
"남산 같은 경우에는 몇 시 이후에는 몇 데시벨 이상은 통행 금지 이런 게 있긴하거든요. 그런 규제를 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라이더들은 많이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
구청은 추가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소음 피해를 막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음]
"봄에는 바이커들의 성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더 많이 찾아올 것 같다. 두렵다는 사람들도…"
현장카메라 최다함입니다.
PD: 장동하
AD: 진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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