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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까지 안 팔면 양도세 ‘중과’…내일 구청 연다

2026-05-08 19:51 경제

[앵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 모레부터는 '중과' 그러니까 더 많이 내야합니다. 

세금 폭탄 피하려는 막차 탄 매도자들이 몰리면서 구청 창구는 종일 북적였는데요. 

토요일인 내일도 구청은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오은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오늘(8일) 아침 매매 계약을 마친 뒤 급히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러 구청에 온 A씨.

갑자기 매수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급매자 A] 
"어떤 서류를 가져와요? 그니까 다주택자인데, 매수자가 와야 된다고 그러잖아."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급매자 B] 
"위임장도 있어야 해요?"

[급매자 C] 
"(자금조달계획서) 미리 알았으면 해왔을텐데."

대리 신청을 하러 온 공인중개사도 애를 먹습니다.

[노원구 공인중개사] 
"저희도 (매도·매수인)개인정보를 잘 모르잖아요. 지금 제가 이 건을 몇번 왔어요."

당장 모레(10일)부터 중과되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몰린 사람들입니다.

[이병호 / 노원구 부동산정보과장] 
"2명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9명까지 또 추가로 배치시켰습니다."

모레(10일) 이후엔 얼마나 세금이 늘어날까.

10년 전 10억 원에 샀던 이 아파트를 다주택자가 30억원에 판다면, 현재 양도세는 6억9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모레부터는요, 13억 원 넘게 내야합니다.

막판 초급매가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잠실 공인중개사]
"한 절반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직거래일 가능성."

서울 25개 구청은 토요일인 내일(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창구를 운영합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이락균 윤종혁
영상편집: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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