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진 출처: 뉴스1)
경찰청은 오늘(2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의 부친인 장모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후인 지난 5월 8일 장윤기의 주거지에 있던 성인용품 리얼돌을 해체해 폐기했습니다. 이 리얼돌은 처음 발견됐을 당시 가슴과 목 부위가 훼손된 상태였으며, 검찰은 이를 근거로 장윤기에게 성범죄 목적의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장 겸감은 아들인 장윤기의 구형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불태워 없앤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장윤기의 친부인 장모 경감이 리얼돌 등 범행 증거를 폐기했다는 의혹의 실체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장 겸감은 현재 형사입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특례조항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젯밤 SNS에 "지난해 가족 간 절도와 사기 등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하던 ‘친족상도례’ 규정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폐지됐다”며 “친족 특례 역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경감은 장윤기의 살인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2024년 지구대 소속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지만, 지난해 초 다른 경찰서로 전보 발령을 받았고 현재는 휴직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다희 기자 [dahe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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