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2차 종합특검팀은 방첩사령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를 은폐하는 데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지난 7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당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하면서 문 전 부대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건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 전 부대장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VIP 격노에 대해 알고 있고 폭로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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