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차장검사,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자격정지 1년도 선고 받았지만 형이 확정될 때 까지는 계속 검사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동훈 검사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던 중 독직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차장검사,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압수수색 과정의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한 검사장의 몸을 눌렀다는 정 차장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로 일할 수 없고, 자격정지형으로 인해 1년간 다른 공직에 채용될 수 없습니다.
선출직 공무원 출마 자격도 제한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도 2년이 더 지나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재판 이후 정 차장검사는 별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진웅 / 울산지검 차장검사]
"네. 가겠습니다. 아, 이 차 아닌가요."
다만 정 차장검사는 당분간 검사 업무를 계속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지난해 11월, 대검찰청은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기소에 문제가 없는지 대검 감찰부에 조사를 지시했고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조치가 없을 경우 정 차장검사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 신분으로 수사 지휘 업무를 계속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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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