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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톡톡톡]신축빌라 ‘깡통전세 주의보’…서울 강서구 83%
2021-08-19 13:40 뉴스A 라이브

1.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거의 같거나 높은 집을 속된 말로 '깡통전세'라고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 서울 신축빌라 실거래를 분석했더니 전체의 27%가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90%에 이르는 깡통전세였습니다.

강서구가 83%에 달했고 도봉구와 금천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깡통전세는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 A공인중개사무소]
"가끔 이상한 집주인들이 본인 돈이 필요한 걸 전세금을 아무 개념없이 꽉 채워, 2억 전세 가능한데 굳이 2억 2천만 원에 내놓는 사람들 있어요."

전문가들은 빌라 시세가 들쑥날쑥하고 매매가 아파트보다 어려워, 무턱대고 전세를 계약했다간 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2. 주택담보대출, 즉 주담대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압박이 커지면서 은행별로 금리 조정에 나서는 건데요.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어제부터 주담대 변동금리에 연 2.48~4.24% 금리를 적용했습니다. 한달 전보다 0.14~0.11%포인트 높아진겁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역대 최대인 9조7천 억 원 늘어난 가운데 이 중 주담대가 6조 가량 차지했습니다.

3.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들은 음식 배달이 늦거나, 음식물이 훼손돼도,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요.

공정위는 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배달앱도 책임을 지도록, 배민과 요기요에 약관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배달앱에서 음식 주문과 배달비 결제가 모두 이뤄지는 만큼, 플랫폼 관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배민과 요기요 를 이용하는 소비자들과 점주들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으로 변경된 약관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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