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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vs “권한 없다”…대검·권익위, ‘제보자’ 신경전
2021-09-09 12:23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9월 9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논란은 두 가지입니다. 정리를 하면 통상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는 60일 정도, 그러니까 두 달 정도 걸리는 게 통상적인데. 이번에는 그 검토 기간이 단 5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다가 언론에 이미 공개됐거나 거짓인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이 부분이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은 확인이 됩니까, 보입니까.

[전지현 변호사]
그런데 저는 저촉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게 왜냐하면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인 경우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는 한데. 아직 저 신고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다른 증거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다음에 공익신고자 인정과 관련해서도 대검이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일부 기사에 그렇게 뜬 적이 있는데 어제 자세한 워딩을 보면 공익신고자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식이거든요. 공익신고자를 인정할지, 말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한이에요. 대검이 그걸 인정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해서 기자단한테 뿌린 건데. 그런 행동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보호법에 저촉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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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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