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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 안 잘라줬다”고…끓는 기름에 호떡 던져 화상
2021-09-09 13:24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9월 9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지난 5일입니다. 대구의 한 호떡 가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남성 손님이 호떡을 주문했고요. 호떡을 포장하고 있는 주인의 뒷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조리된 호떡을 건네받은 남자 손님이 주인에게 호떡을 잘라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인데요. 주인은 가게 방침상 호떡을 자르는 건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때 남자가 들고 있던 호떡을 뜨거운 기름에 던져버리고. 영상에서 보셨죠. 180도 넘는 뜨거운 기름이 그대로 주인의 몸으로 튀는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떡을 기름에 던진 손님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 이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렇게 던졌다. 사실은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죠.

[백성문 변호사]
네, 맞습니다. 본인 일행하고 먹겠다고 호떡을 두 개 샀는데. 잘라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게 내부 ‘호떡은 자르지 않습니다, 커팅 불가.’ 그리고 ‘우리 가위는 테이프를 자르는 용도여서 먹는 걸 자를 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고 저 펄펄 끓는 기름에다가 호떡을 집어던진 거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화풀이해서 호떡을 집어던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끓는 기름에다가 호떡을 던지면 기름은 가만히 있나요. (튀죠.) 튀죠. 그래서 지금 주인이 손등부터 어깨 가슴에 2도에서 3도 정도 심한 화상을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거라고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고. 튀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까지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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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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