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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시의원 ‘성추행’ 제명…제명 통보 전 ‘셀프 탈당’
2021-09-09 13:13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9월 9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평남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해 말부터 같은 당 소속 관계자 여러 명을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최근 당에 김 의원이 지난해 말부터 같은 당 소속 관계자들을 여러 명 성추행했다는 내용을 담은 익명의 고발장이 접수가 된 건데요. 당 윤리기구 조사 결과, 김 의원이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평남 시의원은 지난해에는 지방자치의정 대상을 받기도 했던 인물인데. 과거 의정 활동 영상을 잠시 보시죠. 민주당은 일단 당 윤리 기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당으로부터 제명 통보를 받기 직전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김 의원이 돌연 탈당계를 제출하고 스스로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채널A 취재진이 직접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뭐라고 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김 의원은 탈당 이유에 대해서 일신상의 이유다. 이런 입장만 짧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의 탈당 당일까지도 시의회 위원회에서 사회를 봤었거든요. 제명 통보를 받기 직전에 자진 탈당한 이유.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명 통보를 받을 경우에 향후 당 공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진 탈당을 한 편법을 쓴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지현 변호사]
제가 민주당 당헌 당규를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공천을 받으려면 일단 복당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명을 받거나 제명을 회피할 의도로 탈당한 사람 같은 경우엔 5년간 복당 심사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꼼수 탈당을 한 경우에는 나중에 복당을 할 때도 이걸 고려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제명을 받기 싫어서 나간 것 같지만. 이게 정말 탈당한 게 본인이 공천을 받는 데 더 유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본 바로는 성추행 피해자들이 아직도 당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진 탈당해서 밖으로 나갔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문제가 그냥 흐지부지돼버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정식 수사 단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있어요.) 그거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고 당에서 징계 결정을 내렸으면 이미 조사가 다 완료됐잖아요. 그러면 수사 의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당헌 당규상 반드시 수사 의뢰를 하도록 되어있을 거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수사 의뢰를 하는 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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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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