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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 80%까지 보상…예식장 등은 제외
2021-10-08 20:15 뉴스A

그동안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손실보상을 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예식장 등 인원제한 제약만 받은 업체들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금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손실규모를 따지지 않는 일회성 재난지원금과 달리 업체별 손실 규모에 맞는 보상 기준을 마련한겁니다.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손실보상의 가장 큰 특징은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보상금은 2019년 대비 2021년 줄어든 하루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 80%를 곱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매출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어든 자영업자가 28일 동안 방역조치를 이행했고 영업이익율 10%, 인건비, 임차료 비중이 25%라고 가정하면 손실보상금은 392만원이 됩니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대상 업종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인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입니다.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아닌 인원 제한만 받는 업종은 제외됐습니다.

[이성원/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웨딩, 돌잔치 업체들은 지금 다 빠졌거든요. 인원 제약만 받은 업체들도 손실 보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런 데들은 피해 지원을 해서 보완을 좀…."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함께 영업손실분 100% 보상이 아닌 80%만 보상한다면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김기열
영상편집 이태희
취재지원 이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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