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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김건희 수사 할거냐?”…한동훈 “검찰이 공정하게 할 것”
2022-05-20 12:37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어제 이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누구보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공격적인 질문을 이어갔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입니다. 한동훈 장관과 고민정 의원은요.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런 방식으로 고민정 의원은 어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무려 15분 동안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고 의원은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에 바로 이런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헌법상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데 근데 고민정 의원의 이 질문 내용 때문에 지금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범위,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범위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이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그 문구의 의미를 두고 해석할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질문의 의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가족도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질문을 던진 것 같은데 이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다가 지금 뭐가 스텝이 꼬인 게 분명해 보이거든요? 고민정 의원?

[백성문 변호사]
완전히 꼬였죠. 저는 사실 고민정 의원이 도대체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저는 맨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 여기 보면 불소추 특권이 있는 건 대통령밖에 없죠?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는 아예 기소도 할 생각이 없는 겁니까? 이걸 하려고 했던 거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처음에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하다가 갑자기 꼬여가지고 이제 법 해석 문제로 가다가 이 여기에 이론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누구 이야기, 이론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대통령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헌법에. 대통령 등이 아니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예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눈으로 봐도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대통령만 해당되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 대통령에 대통령 가족이 포함된다는 학설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청문회 때도 그렇고 어제 고민정 의원의 질문도 그렇고 저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에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공세적으로 질문을 하는 건 이해는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의 준비는 조금 하시고 질문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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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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