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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직 땐 몰라”…故 김문기, 李 수행 영상
2022-09-16 13:46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이 사법 리스크 가운데 하나죠. 이재명 대표는 고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발언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일, 검찰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면서 검찰 소환조사 자체를 거부했죠. 결국에 검찰은 대면조사 없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제출한 서면답변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TV조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 서면답변서에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 소명하는 내용은 딱 한 문장밖에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피의자 방어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굉장히 불성실한 대답이라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다. 별 달리할 말이 없다. 내가 그래서 출석을 하더라고 이것밖에 없는데 서면으로 내서 이걸 갈음할 수 있다.’라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은 보통의 피의자들이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는가.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정치인으로서는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보통 국민의 입장이겠고요. 그리고 조금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행여나 이렇게 출석을 했는데, 괜히 사람 붙잡아 놓고 막 이렇게 오랫동안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걸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에 야당 정치인 시절에 한 번 제가 이 사안 자체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수사기관에 가서, 검찰이 가서 8시간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일로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 검사가 저렇게 오래 잡아놓고 수사를 하느냐. 이렇게 되었거든요, 오히려.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밤샘 조사 이런 거 받은 적 있어요. 야당 총재 때. 그렇지만 오히려 그게 야당 정치인한테는 득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때도 여러 건의 재판에 걸려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사를 받았죠?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에 다 응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앞에서 기자들한테 인생지사 새옹지마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지금은 응하지 않는가.’ 했을 때, 문재인 정부 때는 검경 수사에 응하고 출석을 하고, 정권이 달라지니까 응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그때, 사실 이재명 대표가 현재까지 오게 된 중요한 계기도 재판장에서 자신의 혐의들을 무죄로 털어내면서 결국에 일약 도약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법적으로 정면 승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더 크게 사는 길이다.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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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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