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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李 뇌물 혐의’ 적시
2022-09-27 13:20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황순욱 앵커]
앞서 경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제삼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1년 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것을 뒤집고 검찰로 사건을 넘긴 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반응을 보였죠.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다가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명시를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혐의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적시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 발 더 나아간 지금 결과인 거죠? 과거의 수사 내용보다?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검찰은 수사를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경찰보다 한 단계 센 이런 죄목을 적용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인 통장이나 주머니로 무엇이 전달되었다는 의혹 전혀 지금 없어요. 결국은 이제 성남FC로 이렇게 광고비가 흘러간 것인데, 그 성남FC는 결국 성남 시민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며 당시 시장에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금전적 혜택이 가게 했다고 하면 이건 제삼자 뇌물 수수, 뭐 공여, 이런 것들이 다 맞는 거죠. 그런데 시장이 성남 시민에게 이로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뇌물 수수다? 결국은 정치인 이재명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법 적용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적용시킨다면 전국 자치단체장들 살아남을 수 단체장 아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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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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