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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당시 국방·해경 수장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청구
2022-10-19 12:06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황순욱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수사 착수 4개월 만에 신병 확보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의 이런 구속영장 청구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저도 상당히 놀랐던 게요, 이게 전직 장관이나 차관급 인사들이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도주의 우려는 별로 없겠다고 법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증거인멸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분들이 고위직 차원에서 무언가를 추가적으로 삭제하거나 하기는 힘들어요. 다만 검찰은, 워낙 문재인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는 의혹이기 때문에 ‘말 맞추기’ 등을 조금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핵심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은 범죄 혐의 입증의 자신감으로 보입니다. 보통 구속영장 발부의 3대 조건으로 증거인멸, 도주 그리고 혐의의 어느 정도 입증 가능성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인정받기 조금 힘든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자신 있게 청구했다는 것은 혐의의 중대성, 우리 공무원의 어떤 목숨과 관련된 일이니까요. 나아가서 혐의 입증의 구체성에 대해서 검찰이 자신 있다. 해볼 만하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사건의 진실 밝히는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만, 발부가 되면 탄력을 받게 되고 기각이 되면 아무래도 동력이 한 번 꺾이게 되잖아요. 그만큼 서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중대 분수령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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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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