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이용환 앵커]
네. 지금 전해 들으신 것처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찰이 이번에 소환 통보한 것은 성남FC 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음 주 중에, 다음 주 중반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다음 주 중반쯤에 나와서 검찰에서 조사받으시오. 이재명 대표 측에 그렇게 전했답니다. 그런데 참고인 신분 이런 것 아니에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필요성을 검찰이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보시죠. 조금 돌려주시죠? 검찰이 송치 3개월 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성남FC 건 그동안 대장동 건에 묻혀 가지고 한동훈 조금 성남FC 건이 거론이 안 되어 있었는데 한 번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9월에는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1년 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고 지난 9월, 몇 개 월 전에 검찰이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송치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재명의 소환 통보가, 뉴스는 오늘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는 어제 소환 통보 사실이 전해졌답니다. 구자홍 차장께 첫 질문을 드릴까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사실 시간문제라고 했는데 검찰 성남FC 건으로 일단 소환을 통보했네요?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소환한 주체는 검찰이기는 합니다만,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성남지청에서 지금 소환을 통보한 겁니다. 제1야당, 그것도 과반 의석이 넘는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소환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어떤 수사를 통해서 상당한 어떤 범죄 혐의를 소명할 만하다. 그것을 직접 불러서 한 번 조사할 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구자홍 차장, 이 검찰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300명 중에 one of them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169석의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섣불리 소환했다가는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 검찰이 이번 소환 통보를 했다는 것은 성남FC 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검찰의 일반적인 어떤 수사 관행으로 비추어 볼 때 이렇게 거물 정치인을 소환 통보를 할 때는 성남지청이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소환 통보 주체는 성남지청이지만, 이건 검찰 수뇌부, 최소한 검찰청장까지는 아마 논의를 거쳐서 이 정도의 어떤 증거라면 당사자를 불러서 한 번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연말연시로 어떻게 보면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한 해를 조금 마무리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대표를 소환 통보했다는 것은 이건 해를 넘겨서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이것은 속전속결로 검찰 수사를 속도를 내야겠다. 이런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력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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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