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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개점휴업에…‘이재명 방탄국회’ 비판
2023-01-26 13:10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수현 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용환 앵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성남FC 건의 조사가 있었고 이재명 대표 대장동 건으로 모레 이제 소환을 받게 되면 지금 나오는 전망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성남FC 건과 대장동 건을 묶어서, 병합해서 영장을 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 본회의로 넘어오겠죠?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어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가결이 되어야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발부를 시키든 기각을 시키든 하는데 그 체포동의안의 관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김남국 의원이 그냥 못을 박았네요. 구자홍 차장님, ‘체포동의안 본회의 넘어오면 부결시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네. 그러려고 1월 임시국회 소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국회법에 따르면 1월과 7월만 국회가 열리지 않고 나머지는 상시 국회라고 해서 늘 회기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고 앞으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을 하게 되면 9월부터 12월까지 정기국회까지 계속 국회가 열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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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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