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김수경 한신대 교수,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이런 가운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누가. 이 두 명의 남자가. 김용, 정진상 이 두 분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데 ‘밖으로 조금 나가게 해주세요.’ 보석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보석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 유동규 씨 측 변호인이 저 두 분이 보석 신청과 관련해서,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한 번 들어보시죠. 네, 유동규 씨 측 변호인, 홍푸른 변호사 이야기인데요. 우리 구자룡 변호사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 정진상 저 두 분이 ‘보석을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구자룡 변호사]
사실 보석이라는 게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만기 보석으로 나가겠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추가 혐의가 붙은 상황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이고 추가 영장 발부에 대해서 오히려 더 다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추가 영장 발부라는 것은 이미 구속되었던 피고인에 대해서 추가 혐의가 붙어서 심사할 때는 사실 발부를 굉장히 쉽게 합니다. 법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안 하는 경우가 오히려 적은 편인데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더 민감해서 이제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울어진 운동장 이렇게 거론할 정도로 보석 사유로 보기에는 어려운 게,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라는 것을 고려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고려하는 것은 실형 선고가 될 경우에 이 사람에 대해서 실형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구속에 대해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유동규 씨에 대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사유는 지금 사실 항목별로 다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나왔을 때 또 다른 이제 회유나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증거라는 것은 물적 증거도 있지만, 인적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재판 과정에서 사실 증인 심문을 굉장히 주되게 다루거든요?
그런데 관련자들에 대해서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회유만 있더라도 굉장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부석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재판에 있어서도 쉽지 않은 이야기이다. 조금 인정되기는 어려운 이야기이다 싶고. 그리고 또 역으로 이제 지금 유동규 씨가 입장을 내는 게, ‘내가 나올 때 너희들도 공격했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동규 씨가 입장을 바꿔서 진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1년 만에 보석이 되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 보석을 부당하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래놓고 6개월 만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 모순된 태도를 지적하면서 법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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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