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보다 시작합니다. 경제산업부 강유현 차장 나왔습니다.
Q. 최근 네이버를 두고 '플랫폼 갑질'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국내 1위 '공룡 플랫폼'이죠.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갑질을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웹툰, 웹소설 작가 노조가 낸 보고서인데요.
업계 1위 네이버가 매출의 최대 50%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노조는 최저 시급조차 벌지 못하는 작가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가 사례자를 접촉해 인터뷰 하려고 노력했는데 다들 '수퍼 갑'인 네이버에 맞서길 주저했습니다.
[이수경 / 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장(그제)]
"내 일자리를 뺏길까 봐 두려워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갑이라고 볼 수 있겠죠."
Q. 네이버가 정부 전자문서 알림 서비스를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죠?
지난달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의 발언 보겠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 (지난달 28일)]
"정부를 사칭해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 없으며,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입니다."
요즘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정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달 네이버 마이카 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안내하면서 광고를 4개나 띄웠습니다.
이에 네이버가 공익 서비스를 돈벌이에 악용했다고 비판한 겁니다.
Q. 온라인 쇼핑도 늘어나다 보니, 네이버 같은 대형 플랫폼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잖아요.
그래서 여당은 네이버 같은 거대 플랫폼이 중소판매자들과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최승재 / 국민의힘 의원(지난 6일)]
"(빅테크가) 알고리즘, 정보의 비대칭을 갖고 정보를 포괄적 공유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고."
과거 네이버가 자사 쇼핑몰 입점 업체의 제품이 상단에 보이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0년 과징금 265억 원을 맞았고요.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경쟁사인 카카오에 올리지 못하게 했던 사례 등을 지적한 겁니다.
Q. 최근엔 거짓후기를 방치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면서요?
네. 핵심은 네이버가 중개는 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달 공정위가 네이버 온라인몰에 거짓후기 2700여건을 올린 업체에 과징금 1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좌판을 깔아주고 수수료를 받은 네이버는 거짓 후기를 방치했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뉴스 플랫폼인 네이버가 가짜뉴스 확산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됩니다.
네이버가 인터넷 포털 뉴스 시장의 66.7%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Q. 가짜뉴스 확산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언론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있다면서요?
네이버가 최근 언론사들에 약관 개정 내용을 통보했는데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지 공정위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약관에 따르면 언론사의 사전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네이버 계열사 서비스 개발에 쓸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이버가 챗GPT에 맞서 개발 중인 '서치GPT'에 언론사 뉴스를 사전 동의 없이 쓰겠다는 겁니다.
사실 기사 하나 작성하는데 팩트 확인하고 인터뷰하고 제작까지 상당히 많은 공이 들어갑니다.
또 약관에는 뉴스 기사에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되는 URL 주소를 넣지 못하게 했는데요.
독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한하고 콘텐츠 혁신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4개 언론단체가 언론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Q5. 여기에 대해 네이버는 어떤 입장인가요?
웹툰 플랫폼 갑질 논란에 대해서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창작자 친화적인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전자문서에 광고를 끼워넣은 것과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사용자 혼란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짓후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후기 오남용을 막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