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용환 앵커]
민형배 의원의 복당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경태 최고, 이재명 대표 이야기에 이어서 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당시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 신분으로 있었다. 그것은 곧 위장 탈당, 꼼수 탈당 아니냐. 이런 논란을 일으켰던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품 안에 안기게 된 것이죠. 이러한 복당 결정이 내려지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민형배 의원이 복당 소식이 전해지자 전주혜, 김병민,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렇게 비판을 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민형배 의원이 복당을 한다고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돈봉투 사건으로 당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네요.’ ‘꼼수 탈당에 이어서 꼼수 복당 아닙니까? 오만과 독선에 가까운 결정입니다.’ 초선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이런 식이면 나가 있는 다른 의원들도 못 들어올 이유가 없을 것이다.’ 민형배 의원의 지역구는 광주 광산을입니다. 그런데 민형배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한 시민단체, 광산시민연대에서조차도 민형배 의원의 복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이다. 민주당 행위는 반헌법 행위이다.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 나쁜 선례를 남겼다. 민주당 내부를 제외하고는 당 외부에서는 일제히 민형배 의원 복당에 대해서 비판의 조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구자홍 차장님,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지난해 이제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서 법사위에서 안건조정 심의위원회가 3 대 3으로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에서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함으로 인해서 안전조정소위가 4 대 2로 바뀌어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 회의까지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꼼수 탈당 아니냐. 위장 탈당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1년 만에 이렇게 다시 복당을 시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했던 것은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빠른 통과를 위해서 잠시 탈당했던 것이지, 위장 탈당이 사실로 확인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형배 의원의 어떤 복당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저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아무리 검수완박법이 통과시키고 싶다고 하더라도 꼼수 탈당, 위장 탈당까지 했어야 되느냐. 이런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는 의식이 있고 상식이 있는 의원들은 저렇게 민형배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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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