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5월 9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송국건 정치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이용환 앵커]
김남국 의원 또 하나 논란이 되었던 게 이제 이런 것이죠. 본인이 정작 코인을 저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코인 관련된 이제 법안을 발의했다. 이건 이해충돌방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었죠? 한 번 보시죠. 이른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법안에, 거기에 이제 공동발의자로 김남국 의원이 2021년 7월에 이름을 올렸죠? 대표 발의자는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논란이 불거지자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소득세법 개정안 그거요, 공동 발의에 내가 한 것은 맞는데, 본회의에서 내가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1년 12월 본회의 때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엄밀히 말하면 표결에 불참했어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본인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려놓고 그 표결하는 날 본회의에 안 나온 거예요. 저것도 논란인데요. 두 번째. 그런데 이게 법안이 1년 유예가 되었다가 2년 또 유예가 되는 법안이 본회의에 올려집니다. 그래서 2025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게끔 되는데 그 법안을 표결하는 날에는 김남국 의원이 본회의장에 참석을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박스, 김남국, 찬성표를 던진 게 초록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본인이 이름을 올린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 일단 불참한 것도 문제이고, 결국은 찬성표를안 던졌다고 했는데 결국 찬성표를 던진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이 상황. 우리 장윤미 변호사 생각은 조금 어떠신지요?
[장윤미 변호사]
일단 이 관련 본회의에 올랐던 법률안의 성격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청년들이 가상화폐를 하나의 자산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게 기성층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해서 소득세 부과의 어떤 기간을 유예해 주자는 차원이 이 법률안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본인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다? 이렇게까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해충돌방지법은 실제로 아주 긴밀한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도, 물론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할 수 있지만, 본인이 임대인이면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법안 상정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런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맥락에서 본인의 의정 활동이었던 측면은 있다. 다만 이 부분이 이해충돌의 소지로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될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