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천상철 앵커]
소화기로 차에 황당 화풀이.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어요. 저 내용을 보면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이렇게 손괴를 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분노가 극단적으로 확 차올라 있는. (자기 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차올라 오는 모습이라서 무언가 이 화장실 안에서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차를 손괴했으니까 자동차에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이 문제는 ‘은행에서 거래 관계에서 화가 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은행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 은행에서 그 일을 해결해야지 왜 공중 화장실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나와서 유리창을, 그다음에 창문을, 그리고 자동차 2대를 훼손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렇게 들고나가요. 저렇게 들고나가서 저렇게 옆에 있는 자동차에 던지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모습. (저것을 분명히 누군가 볼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까요?) 저는 생각했고, 아마 저런 어떤 신고가 들어가서 이제 현행범으로 아마 잡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신고를 받고 이제 주위의 CCTV를 보고 인근을 배회하고 있는 중에 잡았다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저것을 재물손괴죄로 그냥 단순 기소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소화기를 들면 소화기, 앵커.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특수재물손괴로 죄명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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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